법무부, 이규원 조국당 대변인 '해임' 의결…당은 즉각 반발

검사징계위 열고 최고 징계 처분 '해임' 의결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응하고 정치활동한 혐의
조국혁신당 "내 식구 그만하면 죽이겠다는 것"
  • 등록 2024-10-31 오전 11:23:26

    수정 2024-10-31 오전 11:23:2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최고 징계처분인 해임을 의결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규원 검사가 지난 3월 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조국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현재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무단 결근하고, 이후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현직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혐의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은 현직 검사가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만큼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1심에서 이 대변인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총선에 출마하는 건 허용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 전에 사표만 내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대변인이 총선에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대변인으로서 각종 논평을 작성하는 등 행위를 했단 점이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해임을 결정했다.

법무부 결정에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서가 계속 보류돼 왔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차관까지 지낸 자가 수뢰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몰래 출국하려는 걸 막았으면 상을 줘야지 기소를 하는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인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변인은 현재도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라며 “후보직 유지를 위해서는 당적을 보유해야 하고, 당적이 있으니 당직을 맡을 수 있고, 당직자이니 당연히 당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지만, 내 식구를 그만하겠다면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규원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1심 선고는 내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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