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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무단 결근하고, 이후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현직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혐의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은 현직 검사가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만큼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1심에서 이 대변인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대변인이 총선에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대변인으로서 각종 논평을 작성하는 등 행위를 했단 점이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해임을 결정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현재도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라며 “후보직 유지를 위해서는 당적을 보유해야 하고, 당적이 있으니 당직을 맡을 수 있고, 당직자이니 당연히 당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지만, 내 식구를 그만하겠다면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규원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1심 선고는 내달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