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네이버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 관련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해 “스테이지스의 주장을 알고 있느냐”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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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능력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지적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한 기회를 열겠다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이유”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매 절차를 거쳤던 것이며 사전적으로 정부가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 강 차관은 “이전에 (허가제 아래에서 재정 능력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심사하면서 사업자들이 계속 탈락했다”며 “등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게 개방하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을 관련서류 서류제출일인 5월7일이 아닌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반박했다. “2개월 후 완납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것 아니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분납해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은 정부가 자료 보정을 요구했을 때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은 초기에 납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회의실 입장에 앞서 청문 절차 이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하다고 확인한 자리였고,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