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 근로자성 인정한 법원 첫 판단

행정법원,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
  • 등록 2022-07-14 오후 6:43:34

    수정 2022-07-14 오후 6:43:3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방송작가를 프리랜서가 아닌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MBC(문화방송)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1년부터 ‘MBC뉴스투데이’ 방송작가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6월 해고됐다. 회사 측이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인적 쇄신’을 이유로 ‘프리랜서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였다.

이들 두 작가는 “매일 고정된 장소로 출퇴근하면서 사내 보도시스템에 접속해 데스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두 작가가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며 각하했다.

두 작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중노위는 지노위 판단을 뒤집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들의 업무를 지시에 따른 노동으로 보고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MBC 측은 중노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노위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두 방송작가들이 지난 10년간 일해 왔듯 다시 일할 수 있는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MBC는 더 이상의 소송전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사, 지역사, 계열사, 외주제작사 등 MBC에 연결된 노동환경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MBC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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