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21건을 비롯해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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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종부세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가격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가중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개정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공제액이 6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CCTV법·사학법 등 사회 쟁점 법안 국회 문턱 넘어
사회적 관심을 받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도 논란 끝에 의결됐다. 개정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필기시험 위탁 등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이 밖에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기로 한 기후위기대응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및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워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