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9억→11억, 수술실 CCTV 의무화…본회의 통과(종합)

8월 임시국회 본회의서 쟁점법안 다수 의결
구글 갑질 방지법, 사학법 등도 통과
판사 임용 법조경력 축소 법안은 부결
  • 등록 2021-08-31 오후 7:34:44

    수정 2021-08-31 오후 7:34:44

[이데일리 박기주 권오석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9월로 미루는 극적 타협을 한 여야가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CCTV법, 구글갑질 방지법 등 상당수 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21건을 비롯해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종부세 기준 9억→11억, 구글 갑질 방지법도 통과

이날 의결된 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종부세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가격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가중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개정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공제액이 6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CCTV법·사학법 등 사회 쟁점 법안 국회 문턱 넘어

사회적 관심을 받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도 논란 끝에 의결됐다. 개정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또 관할 교육청에 사립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했고,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사립학교 직원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시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필기시험 위탁 등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이 밖에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기로 한 기후위기대응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및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워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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