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 금지

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흡연 조장하는 환경 근절 위한 금연종합대책 확정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2회까지 줄여주기로
  • 등록 2019-05-21 오후 5:58:14

    수정 2019-05-21 오후 5:58:14

부러진 담배(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25년 아파트 등 주거단지를 제외한 모든 실내 공중이용시설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운영 중인 실내흡연시설은 폐쇄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담배값 인상을 제외한 모든 대책에 망라돼 있다.

건물 면적 상관 없이 금연건물로

연도별 청소년 흡연율 추이(연도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지난 2017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 목표 흡연율(29%)은 기대난망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40.1%), 라트비아(36%), 그리스(33.8%)에 이어 4위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감소추세였던 청소년 흡연율이 2년 전부터 증가세로 돌아선데다 여성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담배에 초콜렛, 박하 등과 같은 향을 넣거나 무향의 전자담배 등이 잇따라 출시되며 금연환경이 악화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흡연과의 전쟁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한해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2021년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금연건물을 확대하고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2025년에는 실내 흡연실도 폐쇄해 모든 실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을 선언할 계획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실내 작업장과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금지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한 195개국 중 55국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해 효과적인 금연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길거리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보행자 통행로에서 분리 지정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내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3년까지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2017년 632개에서 2023년 1만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연치료 건보확대 적용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산사업으로 금연치료를 지원 중이다. 내년부터는 흡연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에 금연치료를 적용하는 것을 논의하려는 것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금연교육 3시간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과태료를 2회까지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내 흡연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 및 의경 기동대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해 흡연장병 금연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면서 2022년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금연정책 추진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각국에서 담배제품의 규제를 넘어 종식을 목표로 한 전략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담배종결전 진입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할 수 있는 비 가격정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당분간 흡연율과 담뱃값 추이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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