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경수 판결 정치권 반발..."사법부 독립 침해"

판사 이력 거론 부당판결 지적 부적절...항소로 다퉈야
  • 등록 2019-01-31 오후 2:12:59

    수정 2019-01-31 오후 2:12:59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김 지사측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1심 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부당한 재판’이라는 취지로 반발하자 변호사협회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31일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를 통해’라는 논평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내린 성장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대한변협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둬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은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 언제나 준수돼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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