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의 전직 대표 A(58)씨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64)가 구속됐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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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두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8월 B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와 관계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김 전 의장의 요구로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B씨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태광그룹 측은 “그룹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던 ‘150억원 부당대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사건의 행위자들이 구속된 만큼 부당대출을 지시한 김기유 전 의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장은 부당대출 지시뿐 아니라 부외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주요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의 여러 비위 행위를 발견했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