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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저소득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액을 결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워진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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