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성북구 내년 생활임금 1만540원…올해보다 2.26% 인상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서 생활임금액 확정
  • 등록 2020-09-14 오후 5:41:29

    수정 2020-09-14 오후 5:41:29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성북구는 지난 8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서울 성북구 제공)


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1만307원보다 2.26%(233원)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20.8%(1820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0만3010원으로 올해 215만4300원보다 4만8710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저소득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액을 결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워진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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