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숨겨 300억대 외화 밀반출한 조폭 일당 적발

외국환거래법 위반 24명 기소·3명 수배
지폐 부피 줄이려고 유로화 환전 범행
세관 신고 없이 속옷 등에 숨겨 밀반출
  • 등록 2018-11-29 오후 5:35:36

    수정 2018-11-29 오후 5:35:36

인천지검이 외화 밀반출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500유로짜리 지폐. (사진 = 인천지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300억원대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폭력조직원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조직원들이 밀반출한 89건 가운데 세관이 적발한 것은 2건뿐이어서 보안검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54) 등 외화운반 모집책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운반책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총책 C씨(35) 등 3명의 뒤를 쫓고 있다. A·B·C씨 등 전체 27명은 전북지역 폭력조직원들이다.

A씨 등 27명은 지난해 12월~올해 9월 인천공항을 통해 전체 89차례에 걸쳐 305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 관광객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조직원 계좌로 차용금을 돌려받은 뒤 유로화로 환전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인천공항 검색에서 적발되지 않으려고 한화보다 금액단위가 큰 유로화로 환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 75만원 상당인 500유로 지폐를 이용해 밀반출 지폐의 부피를 줄였다.

이들은 1차례당 최소 1억5000원에서 최대 10억5000만원 상당의 유로화를 반출했다.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외화가 1000여만원 상당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들은 500유로짜리 지폐 200장(1억5000만원) 이상을 속옷 안에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거나 수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여행경비로 속여 세관에 신고하고 필리핀으로 가져갔다.

B씨 등 무직자인 조직원들이 유로화를 여행경비로 속여 신고한 것은 50차례가 넘었지만 세관은 불법 밀반출을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했다.

세관이 적발한 것은 신고 없이 옷에 숨겨 유로화를 밀반출하려고 했던 2건(4억원 상당)뿐이었다. 수십차례에 걸쳐 속옷에 숨겨 밀반출한 것은 적발하지 못했다.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속옷 안은 투시되지 않고 금속만 탐지되기 때문에 단속을 쉽게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세관이 송치한 2건을 수사하면서 나머지 87건까지 확인해 일당을 검거했다.

인천지역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여행경비로 속여 외화를 밀반출한 것을 세관이 적발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속옷 안 외화뭉치를 검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 2월부터 수사를 벌여 사건 전모를 확인했다”며 “달아난 총책 C씨 등을 검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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