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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들이 밀반출한 89건 가운데 세관이 적발한 것은 2건뿐이어서 보안검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54) 등 외화운반 모집책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운반책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총책 C씨(35) 등 3명의 뒤를 쫓고 있다. A·B·C씨 등 전체 27명은 전북지역 폭력조직원들이다.
A씨 등 27명은 지난해 12월~올해 9월 인천공항을 통해 전체 89차례에 걸쳐 305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 관광객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조직원 계좌로 차용금을 돌려받은 뒤 유로화로 환전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차례당 최소 1억5000원에서 최대 10억5000만원 상당의 유로화를 반출했다.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외화가 1000여만원 상당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들은 500유로짜리 지폐 200장(1억5000만원) 이상을 속옷 안에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거나 수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여행경비로 속여 세관에 신고하고 필리핀으로 가져갔다.
B씨 등 무직자인 조직원들이 유로화를 여행경비로 속여 신고한 것은 50차례가 넘었지만 세관은 불법 밀반출을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세관이 송치한 2건을 수사하면서 나머지 87건까지 확인해 일당을 검거했다.
인천지역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여행경비로 속여 외화를 밀반출한 것을 세관이 적발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속옷 안 외화뭉치를 검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 2월부터 수사를 벌여 사건 전모를 확인했다”며 “달아난 총책 C씨 등을 검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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