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국회 문턱 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처 이후 38년만에…6월 출범 예정
  • 등록 2023-02-27 오후 6:00:27

    수정 2023-02-27 오후 6:00:2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정윤석열 정부 출범 후 9개월여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정부조직법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4일 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기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6월 초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 관련 정부기관의 부 승격은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법에 의해 그해 8월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이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로 개칭된 시점부터 기산하면 38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부로 격상된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현행 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여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은 없었다.

개정안에는 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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