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정윤석열 정부 출범 후 9개월여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정부조직법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4일 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기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6월 초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 관련 정부기관의 부 승격은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법에 의해 그해 8월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이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로 개칭된 시점부터 기산하면 38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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