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침체로 각국 보호무역 조치 가능성 커져”

산업부, 中企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대응사례 세미나
  • 등록 2022-10-25 오후 5:45:47

    수정 2022-10-25 오후 5:45:4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 이익 감소가 우려되면서 각국이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 자국 기업을 보호할 가능성이 크다.”

회계법인 더 아이티씨(The ITC)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개최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 여파로 현재 수입규제 조치를 위한 신규 조사가 줄었으나 앞으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따라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지만, 자국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한국의 산업부 무역위원회 같은 각국 무역구제기관은 턱없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어온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세이프가드)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이 이 같은 장치를 자국 산업 보호에 악용한다면 WTO 체제 자체가 흔들릴 위험도 안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마저 자국 이기주의를 노골화하고 있어 수출 주도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산업부가 이날 행사를 연 것도 이 같은 무역규제 조치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다. 무역위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에 이와 관련한 컨설팅 비용을 건당 최대 60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미국 기업이 특별시장상황을 이유로 한국 수출기업에 높은 반덤핑 과세 부과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덤핑 관세는 제품 가격이 덤핑 수준으로 낮다는 전제로 매겨지는데, 기업이 한국 시장 기준 적정 가격에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미국 측이 한국시장 자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중국산 대체품이 있는, 특별시장상황이라며 덤핑 가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시장상황이란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자국 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제 국내 A기업은 이를 이유로 미국 상무부로부터 27.28%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A사는 이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해 미국 측의 특별시장상황 주장의 근거 불충분을 주장한 끝에 반덤핑 관세율을 1.63%으로 낮출 수 있었다.

이날 회의에선 인도(회계법인 리인타)와 중국(회계법인 DKC), 튀르키예(법무법인 화우) 등 주요 교역국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인도에선 중국산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국은 수입규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제도가 다른 국가와 다른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튀르키예는 수입규제 대상이 철강·석유화학에서 의료·소비재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컨설팅 지원 확대 필요성 제언이 있었다.

심진수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우리 기업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이 주요국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출에 끼치는 부정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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