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찍은 임대사업자 소급입법 논란…전면 축소될까

부동산특위 본격화…다주택 임대사업자 정조준
완전 폐지는 어렵더라도 축소·조정 방안 유력
“정책 신뢰성 훼손 불가피…면밀히 검토해야”
  • 등록 2021-04-27 오후 4:52:52

    수정 2021-04-27 오후 9:43:06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5월 중으로 부동산 세제 입법 등을 마무리하기로 한 가운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각종 부동산 정책 관련 보완 및 수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일정기간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이 기간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수의 1주택자마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물게 되며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동산특위는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시 이를 축소하거나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라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완전한 폐지는 어렵더라도 축소나 조정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먼서 “부동산을 많이 가질수록 특혜를 보고 있고, 특히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양도소득 등에서 과도하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등 세제 혜택 축소와 함께 임대료 상승 제한, 10년 의무임대 등 관련 규정들이 연동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도 과세특례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임대주택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현재 여당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추진은 향후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소급입법으로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혜택을 기대한 부분에 대한 신뢰가 지켜지지 않아 시장이 불안해질 여지는 크다”면서 “사실상 혜택이 박탈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소급 논란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팀장 또한 “여당에서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부진정소급이라고 판단, 법리상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명분상 그 부분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정책에 신뢰성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어떤 식으로 축소를 할 것인지,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임대사업자 소급적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기술적 이유로 새 정책의 발표시점부터 소급하는 문제는 사안별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성창협 회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과세 특례가 축소 및 폐지된다면 결국 임대주택 매물은 사라져 전월세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결국 전세가의 집값 상승을 견인해 집값 급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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