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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공장, 원격의료, 뇌없는 로봇 등에 적용되는 ‘망중립성 예외 서비스’의 요건을 정하고 ▲통신사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일반 인터넷과 예외 서비스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2기 망중립성 연구반’에서 논의한 내용인데, 5G 통신망의 특성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해 망중립성 예외 서비스로 정하되 예외 요건을 명확히 하고 투명화해서 콘텐츠 기업과 이용자들의 우려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의 지침에서는 통신사 트래픽 관리 기준이나 현황, 인터넷 품질의 저하 여부만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나 뇌없는 로봇 등에 빠른 회선을 제공하는 걸 공식 허용하되 통신사에게 예외 서비스의 제공조건이나 예외 서비스 확대 영향까지 측정하게 강제하고 정부가 운영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리되면 5G 기반 뇌없는 로봇을 서비스하려는 네이버 등 콘텐츠 기업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사와 계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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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망중립성 연구반’에서는 망중립 예외 서비스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는 ‘통신사는 인터넷과 다른 기술 등을 통해 예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는데, 이를 ①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②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 용도로 제공하되 ③일반 인터넷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테면 차량간 통신을 논리적으로 구분된 네트워크를 통해 자율주행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다. 여기에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포함된다.
5G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이란 논리적으로 통신망을 쪼개 각각의 데이터 서비스에 독립적인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다. 마치 다른 통신망을 쓰는 것처럼 각 서비스별로 다른 서비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차별화된서비스 품질(QoS)도 보장할 수 있다.
예외서비스 하려면 일반 인터넷 적정 품질 유지해야
또한 연구반은 같은 도로를 이용하면서 예외 서비스(스마트공장, 뇌없는 로봇 등)가 늘어나면 일반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예외 서비스가 확대되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이용자나 콘텐츠 업체 신고 등을 통해 통신사들이 예외서비스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통신사의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스마트공장, 뇌없는 로봇, 원격 의료, 자율주행 등을 서비스하려는 콘텐츠·제조사 등이 충분한 정보 속에서 통신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연구반 관계자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망중립성 예외서비스로 허용한다고 해서 망중립성을 폐기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두루둥슬했던 예외 서비스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사후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