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주 아동에게도 평등한 인권 보장해야"

"김해 원룸 화재사고로 취약한 이주 아동 인권 확인"
"부모 국적·혼인 상관없이 아동 인권 보장해야"
  • 등록 2018-10-24 오후 3:46:26

    수정 2018-10-24 오후 3:46:2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원룸 화재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동 네 명이 죽거나 다친 사건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변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고립돼 존재하는 수많은 이주 아동이 처한 취약한 인권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변은 “피해 아동 가족은 일제시대 사할린이나 소련 각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재외동포로 부모와 자녀들 모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고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였다”면서도 “김해시가 피해 아동과 가족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외국인이기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아동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며 “부모 국적과 혼인을 이유로 아동 권리를 차별하는 각종 입법 체계를 수정하고 행정절차상 만연한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관할 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가장 기본권 제1원칙”이라며 “우리 정부가 1991년 비준·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조에서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이주 아동 정책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같이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 국적 아동이나 무국적 아동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국적, 인종 등에 의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실상은 외국인 아동에 대해 실효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어 재정적 부담 때문에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를 꺼리거나 거절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아동은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비용 부담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기 어렵다”며 “부모가 직장이 없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외국인 아동은 건강보험 접근이 불가능하며 의료급여법에서도 대부분 외국인아동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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