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건보료 폭탄 맞을라‥고소득 직장인·은퇴자 전전긍긍

재정특위 권고안고액연봉자 세 부담 확대
은퇴자는 세금부담+건보료 폭탄 우려 확산
정부 움직임 주시하며 절세방안 찾기 골몰
  • 등록 2018-07-04 오후 6:19:49

    수정 2018-07-04 오후 6:19:49

(자료=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4일 서울 강남 일대에는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뿐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을 찾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A세무사는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은퇴자들과 고액연봉 직장인, 법인사업자(자영업자) 등이 대통령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 과세방안이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알아보려는 문의가 많다고 귀뜸했다.

실제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소득(과세표준)이 연간 1억5000만원인 A씨가 금융소득으로 연 2000만원의 수입이 생겼다면 종전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빗겨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약 264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처지가 된다. 4000만원의 연금소득과 1500만원의 이자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은퇴자 B씨도 연간 5만원의 세 부담을 져야 한다. 세금부담 자체는 적지만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오를 수도 있게 된다.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법인사업자 대표들의 불만도 상당하다는 게 세무업계의 전언이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가 친인척에 지분을 쪼개 보유하면서 인위적 배당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지분 100%를 친인척 4명에 25%씩 분산시켜 갖고 있을경우 현 금융소득종합과세 한계세율인 2000만원씩 배당해 총 8000만원을 가져갔지만, 이번 기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배당액이 한계세율인 1000만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세율이 오르면서 인위적 배당액이 작아지는 셈이다.

직장인들도 생각지 않았던 세금 부담이 생기면서 묘수를 찾는 분위기다. 여의도의 직장인 가운데서는 작년 주가연계증권(ELS)나 해외펀드에 투자해 1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경우가 많았다. 증시가 좋았던 지난해의 경우 은행·증권사로 많게는 2~3배에 달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행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흔히 보기 어려운 고액자산가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벌이가 괜찮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우성 신한PWM분당센터 팀장은 “고액자산가들은 이미 금융종합 과세대상이라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충격이 덜 할 것”이라면서 “과세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월급을 받던 전문직이나 직장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던 고액자산가들도 세 부담이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가령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었던 경우 종전에는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만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에 대해 종합금융소득 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금융소득에 의존하던 은퇴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부담 자체는 크지 않으나 세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소득이 노출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액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다. 금융·연금·근로 및 기타 소득 합산액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월 2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보료를 내지 않던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개인 수만명이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60~70대 은퇴자들의 경우 주택임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주택을 처분하고 금융소득 만으로 은퇴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은퇴생활비도 작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은 “연금과 이자소득이 대부분인 은퇴자들은 세금부담 자체보다는 건보료 부담을 불안해한다”며 “금융 소득을 분산하고 비과세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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