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마카오와 필리핀 등지에서 100억원대 불법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가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에서 징역 8월형을 받아 확정됐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와 필리핀 등지에 차려진 ‘정킷방‘에서 수시로 불법 도박해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정 대표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다.
▶ 관련기사 ◀
☞ 檢 '정운호 구명 로비' 연루된 변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 정운호 게이트 열쇠 쥔 최유정 변호사 체포
☞ 참여연대 “검찰 정운호 부실기소 의혹, 특별감찰 실시해야”
☞ [줌인]정운호 게이트 뇌관 터지나···법조 이어 政·財·軍도 `나 떨고 있니?`
☞ [사설] ‘정운호 게이트’ 성역없이 파헤쳐야
☞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관련 서울변회 압수수색(종합)
☞ 서울중앙지검, 변협 ‘정운호 법조비리 고발사건’ 특수1부 배당
☞ 檢, 정운호 대표 前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 '정운호 비리' 의혹 부장판사 사표 제출
☞ 변협, '정운호 비리' 의혹 현직법관 고발…특검 촉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