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석 전 순천시장, 불구속 기소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 변호사비 대납
광주지검 순천지청 "선거구민에 기부행위"
  • 등록 2022-11-28 오후 10:01:21

    수정 2022-11-28 오후 10:01:2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허석(사진) 전 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인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난해 시장 재직 중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구민인 신문사 관계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허 전 시장은 물론, 함께 재판받은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내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허 전 시장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취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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