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국가공무원법 추가 적용 논란에…"사실 관계 다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입증 어려워 혐의 추가" 지적에
공수처 "이첩 받아 인지한 혐의…추가 검토 아냐"
  • 등록 2021-06-01 오후 6:53:43

    수정 2021-06-01 오후 6:53:4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당 특채’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이 어려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는 논란에 선을 그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2일부터 조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번호 ‘2021년 공제2호’를 부여한 뒤 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혐의는 지난 4월 23일 감사원이 경찰에 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로, 경찰은 지난달 4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사건번호 ‘2021년 공제1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는데, 이후 경찰로부터 ‘공제2호’ 사건을 넘겨받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셈이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은 측은 “성급하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1호 사건 수사를 개시한 공수처가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 측은 지난달 7일 공수처에 조 교육감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공수처는 “사실 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며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어려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추가 검토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고위공직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혐의점이 발견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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