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미만’ 소규모재개발도 '3분의2' 동의시 강제수용

2·4대책 후속법안 보니
역세권·준공업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사업도 강제수용 가능
“곳곳에서 거주 자유 빼앗기는 주민들 나올 것”
  • 등록 2021-02-23 오후 3:13:47

    수정 2021-02-23 오후 4:13:1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5000㎡ 미만인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이뤄질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도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나머지 비동의 소유자의 땅은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2·4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추진할 사업 모두에 전방위적으로 ‘강제 수용권’이 적용되는 셈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 2·4대책 후속법안 중 하나다.

소규모재개발은 5000㎡ 미만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면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을 못하면 지정은 취소된다.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나머지 비동의 소유자 등에게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가로주택사업을 포함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역시 2·4대책 후속법안으로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법’ 개정안도 유사하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한 유형으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규모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은 2·4대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국토부는 서울 32만호, 전국 83만6000호 중 소규모재개발을 통해 서울에 6만2000호, 이외 지역엔 4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은 서울 8000호를 포함해 3만 가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그마한 사업장까지 토지 수용권한을 모조리 휘두르려 한다”며 “수용권 남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여당 구상대로면 2·4대책으로 추진할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뺀 모든 사업에 토지 수용권한이 생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사업, 5000㎡ 이상 면적의 역세권·준공업·저층노후지 대상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소규모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 수용 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기준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 예정지로 꼽히는 서울의 한 지역(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예정지 등지에서 2·4대책 이후 신규 매입자에 대한 현금청산과 토지 강제수용을 두고 이미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공공 주도 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맞다”며 “현재 정부 계획대로면 원치 않게 개발사업으로 쫓겨나고 거주의 자유를 빼앗기는 주민들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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