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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이케아는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이케아, 한샘도 유통업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백화점, 대형마트와 달리)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밖에 있는 게 적절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매업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할 경우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이케아는 2014년 오픈 이후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 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를 받게 되면 납품업자 등과 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을 반드시 해야하고, 상품대금 감액·상품수령 거부·지체, 반품,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불공정행위에 따른 과징금 제재도 다른 법 제재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받게 된다.
한편,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다. 2014년 12월 광명점을 열고 국내에 진출한 뒤, 스타필드 고양 인근에 오는 10월 이케아 고양점을 개장한다. 부산 동부산관관광단지에는 2019년까지 2300억원을 들여 동부산점을 준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