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벤처기업 스톡옵션 조세특례 상한 인상법” 발의

“벤처기업 스톡옵션 조세특례 상한 10억원”
“창업활성화와 벤처기업에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할 것”
  • 등록 2017-02-17 오후 5:29:02

    수정 2017-02-17 오후 5:29: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오세정(국민의당, 비례)의원이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와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과세특례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합계를 3년 간 5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오세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세특례 행사가액을 1년 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행사일 경과조건을 폐지하여, 성공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통해 대기업 임직원을 뛰어넘는 경제적 보상이 가능해 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기존 경제정책은 한계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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