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고의로 임원 비리 사실 일부를 누락시킨 혐의와 함께 심사 당시 몰랐던 사실이 드러난 측면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관련 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해선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겠지만, 현재로선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오늘 처분요구서가 와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라 업무정지나 재승인 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당시 일부러 전직 임원 비리 사실을 누락하지 않았다”면서 “신헌 전 대표의 경우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회사에서도 개인정보보호문제로 재판기록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를 고려해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당시 심사에서 이런 문제가 고려돼 통상 5년인 재승인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신헌 전 대표의 경우 롯데홈쇼핑 재직시절과 일부 겹치지만, 당시 상황을 미래부에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미래부 또 다른 관계자는 “언급된 3명 중 두 명은 이미 다른 부서로 전보됐고, 자체 감사 결과 아무도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확인 결과 롯데홈쇼핑은 당시 전·현직 임원들의 범죄혐의가 기재된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헌 전 대표이사와 이모 전 생활부문장을 누락시켰다. 미래부 실무자는 뒤늦게 신헌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누락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을 롯데홈쇼핑에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신 전 대표가 마치 롯데백화점에 근무하던 시절 금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공문을 작성해 미래부에 보냈다.
미래부 실무자 역시 범죄혐의를 직접 확인하려 시도했지만, 법원이나 검찰청이 아닌 친분 있는 변호사 답변만을 근거로 판결문을 입수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결정한 9명의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도 문제점을 적발했다. 롯데홈쇼핑과 롯데홈쇼핑, 롯데마트에서 경영자문과 강의를 수행한 사람 3이 심사위원에 포함돼 심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