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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 대책회의에서 선거 운동 단속을 유보한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과 회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당분간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는 올해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올해 총선 예비후보자와 출마예정자은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했다.
총선 예비후보자가 합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판 등을 달거나 명함을 유포하는 행위는 합법이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이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면 선거법에 위배된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해 자신을 알릴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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