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4·13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속 유보"

'20대 총선'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소송 봇물
검찰, 공직선거법 상 합법적 선거 운동에 한해 허용
  • 등록 2016-01-06 오후 6:09:28

    수정 2016-01-06 오후 6:09:28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누리당 임정석·정승연·민정심 예비후보가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오는 4월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구역이 정해질 때까지 잠시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속을 중단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 대책회의에서 선거 운동 단속을 유보한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과 회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당분간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는 올해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올해 총선 예비후보자와 출마예정자은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총선 예비후보인 임정석(49)씨와 정승연(49)씨 등 3명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총선 예비후보자가 합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판 등을 달거나 명함을 유포하는 행위는 합법이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이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면 선거법에 위배된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해 자신을 알릴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현재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했다”라며 “국회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길 바라며 각 관련기관이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사태를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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