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교통약자 전용 별도 철도 예매시스템 구축된다

국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의결
철도공사·에스알 별도 예약체계 구축 의무화
  • 등록 2025-01-08 오후 5:05:15

    수정 2025-01-08 오후 5:05:15

KTX.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온라인 예매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별도의 철도 예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에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별도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하도록 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철도 예매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좌석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됐으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의 예약에 있어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고 있어 좌석의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업자별로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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