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남의 한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뒤 집까지 찾아간 경찰이 징계를 받게 됐다.
| 충남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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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남경찰청 소속 30대 여경 A씨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서울에 있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갔다.
A씨의 방문에 놀란 B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 위해를 가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집 주소와 운전면허증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사적인 목적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
충남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