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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애초에 접수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인정했던 것 같다”며 “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잘못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선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며 생계를 의존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2019년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뒤 건보공단에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를 문의했고,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2020년 2월 인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들은 문의 당시부터 동성부부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명시했고, 건보공단 측의 답변과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관계를 등록했다고 강조했다.
동성 사실혼 부부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이 김씨·소씨 부부의 언론 인터뷰로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8개월 뒤 “동성 사실혼 부부 인정은 업무 처리 착오였다”고 전화로 통보했다. 이후 피부양자로 인정됐던 소씨의 자격은 취소됐고 건보공단은 소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이에 김씨·소씨 부부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현재 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씨 또한 “성소수자들은 평생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경험한다”며 “한국 사회의 오래된 제도와 시스템은 다양한 가족 관계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많은 이들이 배제·차별당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실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 가입자이고, 다른 한 사람이 상대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자 신청 건수 3562건 중 3560건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