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北은 주적…국보법은 폐지보다 수정”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양심적 병역거부, 전향적 입장
“헌재소장 임기문제, 국회가 해결해 달라” 호소하기도
차분하게 진행된 청문회…임명 시 10개월 소장 공백 해결
  • 등록 2017-11-22 오후 5:25:17

    수정 2017-11-22 오후 5:25:17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수정해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을 드러냈고, 헌재소장 임기 문제는 국회가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달 27일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에 열렸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정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서 제정된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지만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보법이 독소조항도 있고 해서 오·남용된 적이 있었다”며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폐지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15년 국보법 위헌심판 당시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일원·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 의견에 밀려 반영되지는 못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이기에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렵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셈이다.

헌재에는 2011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밀려들고 있지만 6년이 넘도록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헌재의 최장기 미제사건이기도 하다. 그 사이 법원 1·2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임기문제를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경우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재판관으로 있다가 헌재소장이 되면 6년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 남은 재판관 임기만 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컸다.

전임 박한철 헌재소장의 경우 남은 재판관 임기만 소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 역시 헌재 소장이 되면 재판관 임기인 내년 9월까지만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기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는 없기를 입법자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 모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자가 소장으로 임명되면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 전 소장 퇴임 후 10개월 간 계속된 수장 공백사태를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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