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짜고 가짜 전세계약서로 '주택전세자금' 불법대출

법원, 사기혐의 인정해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6-05-04 오후 8:12:06

    수정 2016-05-04 오후 8:12:06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5부 이창열 판사는 가짜 주택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안모(51·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부인 또다른 안모(46·여)씨와 고모(47)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 등 3명은 대출 브로커인 김모씨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 6월 김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A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이 계약서로 광진구 소재 B은행에서 주택자금 620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다른 안씨와 고씨는 같은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서초구 C빌라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 경기도 안양에 있는 D은행에서 829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판사는 “안씨 등이 저지른 범죄는 결국 공적기금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안씨 등이 범행을 자백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피해금액의 10% 가량을 선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상환키로 약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전경. 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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