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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특히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성명 내용을 콕 집어 언급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일 성명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 변호사는 “한 마디로 기가 차는 말”이라며 “전국의사회장협의회성명과는 완전히 거꾸로 우리 헌법은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당할 수 있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만약 정부가 의사집단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특권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숭고한 원칙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창설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협하는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의사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고귀한 헌법원칙을 추호라도 훼손해선 안 된다.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명이다.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를 돌입한다. 행정력 한계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의료 공백을 고려하면서 처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이 중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인원은 총 7854명이다. 이달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다만,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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