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신평 "개인의 자유? 의사들 주장, 기가 찬다"

헌법 '공공 이익 위해 자유 제한당할 수 있다'
"대화 통해 대책 수립해야…헌법 훼손은 안돼"
  • 등록 2024-03-04 오후 6:18:19

    수정 2024-03-04 오후 6:18:1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국가의 ‘국민 보건권 보호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한 가운데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냈던 신평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당할 수 있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태를 주도하는 의사들이 일반의 상식에 너무나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마구 뱉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성명 내용을 콕 집어 언급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일 성명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 변호사는 “한 마디로 기가 차는 말”이라며 “전국의사회장협의회성명과는 완전히 거꾸로 우리 헌법은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당할 수 있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만약 정부가 의사집단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특권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숭고한 원칙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창설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협하는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의사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고귀한 헌법원칙을 추호라도 훼손해선 안 된다.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명이다.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를 돌입한다. 행정력 한계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의료 공백을 고려하면서 처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시한은 지난달 29일 기준이었지만 현장점검 시 출근해 있다면 처분할 때 정상참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50곳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한 이후 행정처분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이 중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인원은 총 7854명이다. 이달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다만,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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