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차별적 장려금 제재 위해 이통사 표준약관 추진"

  • 등록 2018-10-11 오후 2:55:22

    수정 2018-10-11 오후 3:43: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1일 방통위 국감장에 출석한 이효성 방통위원장(뉴시스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정감사장에서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법외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 장려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리점 등 유통점에 가는 장려금의 캡이 30만 원이라는데 이는 결국 가입자에 전이된다. 또 장려금을 준 것은 통신사 입자에선 요금으로 이용자에게 전이된다, 정리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하자, “차별적 제재를 위해 이통사로 하여금 표준약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답변은 법외 규제이자 요금에 전이되는 장려금을 줄이게 만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원하는 변재일 의원 입장과는 온도 차가 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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