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 등록 2016-08-25 오후 5:04:33

    수정 2016-08-25 오후 5:04:3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29일 오후 3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를 상대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시교육청,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여명이다.

이날 교육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직원이 김영란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자체 제작한 김영란법 관련 자료를 행정포털 게시판에 올려 모든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9월1일에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원순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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