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라인펀드 판매사 미래에셋증권 기관 및 직원을 제재 대상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뒤 1년 만에 나온 조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애초 제시했던 과태료보다 1000만원 상향됐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은 A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는 고유재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것을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대 중단을 선언하기 전에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다선 국회의원과 유력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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