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직원에 대해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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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고로 누출된 화학물질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의 유해성, 사고 당시 피해범위 예측이 곤란했고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사고가 발생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고, 피고 회사 공장보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장에서도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 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2016년 7월 26일 오전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내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티오비스는 상온에 노출될 경우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 당시 대피방송이 이뤄졌고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도 단지 내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했지만 피고 회사 작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피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콘티넨탈 소속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 지회장이던 원고 A씨는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 28명에게 대피하라고 말했다. A씨는 이틀 뒤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측은 A씨가 조합원 28명과 함께 작업장을 무단이탈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정직기간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조활동으로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누출물질인 티오비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하며 A씨 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미 대피명령을 했다는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