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경영권 분쟁 소송 피소 2건

  • 등록 2022-02-17 오후 6:45:11

    수정 2022-02-17 오후 6:45:11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아시아경제(127710)는 마영민씨 외 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제2항에 기재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아울러 같은 날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제5호투자목적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 시간 내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 별지 기재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 허용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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