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돌며 강도행각 20대男 구속…"도주 우려"

서부지법, 5일 ‘특수강도 혐의’ A씨 구속
  • 등록 2021-08-05 오후 5:14:25

    수정 2021-08-05 오후 5:14:2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과 편의점 등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과 편의점 등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A씨가 5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5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10분 만에 끝났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던 A씨에 대해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돈이 필요했다”고 답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A씨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창문을 뚫고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주택에 10시간가량 머물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나흘 만인 지난 3일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돈을 훔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쯤 A씨를 관악구 신림동 노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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