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음주 감경 말이 되나"…경찰청 국감에도 오른 '조두순'

2020년 경찰청 국정감사
조두순 음주 심신미약 감형 적절성 여부 지적
"감경 아닌 가중처벌 있어야…法 개선할 것"
  • 등록 2020-10-08 오후 4:21:59

    수정 2020-10-08 오후 4:21:5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출소 후 관리와 음주 심신미약 감형의 적절성 여부가 주된 내용이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과 18범인 조두순이 음주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경돼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며 “술을 먹었다고 감경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경우 (음주를 하면)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을 한다”며 “감경하는 법 제도는 폐지되고, 가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음주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 음주 감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함께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두순 출소 후 관리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했다. 서 위원장은 “조두순이 피해자가 있었던 곳으로 출소하는데, 피해자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앱으로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해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피부착자가 저지른 성폭력 재범 292건 가운데 96건(33%)이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 발생했다. 그 밖에 △100~500m 33건(11%) △500~1km 28건(10%) △그 외 135건(46%)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이 성폭행,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하에 범인이 신속히 검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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