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달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인 6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대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날까지로 예정돼 있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연장한다.
복지부는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면서 “시험 기간을 기존 11월10일까지에서 11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를 통해 하면 된다.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은 반드시 재접수를 해야 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으면 응시기회는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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