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7월 말 현재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총 1307개로, 국내 기업은 1289개, 국외 기업은 18개였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1307개 기업 중 한 번이라도 전자투표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은 1246개(95.3%)였고, 미이용 기업은 61개 기업(4.7%)이었다. 2014년 말에 도입한 신한금융지주회사, 2015년 초에 도입한 현대상선, 신풍제지 등이 미이용 기업에 포함됐다.
|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기업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율 역시 극히 저조했다.
제도가 첫 도입된 2010년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0.74%였지만, 2011년 0.44%, 2012년 1.19%, 2013년 1.64%, 2014년 2.59%, 2015년 1.45%, 2016년, 1.91%, 2017년 2.07%로 주식수 기준 평균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1.50%밖에 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20대 국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다룬 법안 5건이 제출돼 소위에 넘어갔지만, 현재까지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와 올바른 기업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와 행사율이 저조한 건 결국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전자투표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을 향해 “국내 전자투표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의결권 행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전자투표시스템 이용자 시스템 성능 향상 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