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바닷모래 채취 '금지' 검토.."국토부와 협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생태계 영향 평가 따라 결정해야"
"최소 채취하거나 다른 곳 찾아야"
강경론 입장, 김현미와 협상 주목
  • 등록 2017-06-14 오후 5:33:00

    수정 2017-06-14 오후 5:57:29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더불어민주당 의원·3선·부산진구갑)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과거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어서 바닷모래 채취 허가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의 협상이 주목된다.

김영춘 후보자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태계 영향 평가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바닷모래를 최소로 채취하거나 그것조차 어려우면 다른 데서 채취해야 한다”며 “모래 공급선을 다른 곳에서 찾는 법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은 곤란하다.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곳이 바다 어족들의 회유 경로이자 산란장이기도 하다”며 “환경영향 평가를 면밀히 해야 바닷모래 채취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회복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해수부가 그런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바다를 지키는 역할을 먼저 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아주 면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찬(경남 창원시진해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면서 부산의 건설 공사가 중단돼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어민들이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반발하면서 지난 1월 중순부터 남해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됐다. 이후 해수부는 2월 27일 국토부의 남해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련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년의 절반 수준(650만㎥)만 채취하도록 하는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허가권을 가진 국토부는 다음날 이 같은 내용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고시했다.

수자원공사가 입찰 공고를 내려고 했지만 수협, 어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어민들은 지난 15일 부산·통영 등 전국 항포구에서 어선 4만5000척을 동원,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시위를 했다. 이후 현재까지 남해 바닷모래 채취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지난 달에는 서해 바닷모래 채취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바다모래채취반대 서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태 부안수협조합장)는 골재채취 업체가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월류수(오염수)를 무단 방류했다며 골재채취법(49조) 위반 혐의로 수자원공사와 업체 등 36곳을 지난달 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고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양측은 바닷모래 채취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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