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1호 계약

대연종합건설 10일 1호 가입식 진행
가입문의 쇄도, 상품 판매 순항 기대
  • 등록 2024-10-16 오후 5:25:16

    수정 2024-10-16 오후 5:25:16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공제조합의 신상품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계약기업이 탄생했다.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식. (사진=건설공제조합)
조합은 지난 10일 충북금융센터에서 대연종합건설과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식을 가졌다.

대연종합건설이 가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상품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른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비용(무죄시에 한하여 보장)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조합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대상이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이 중대재해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어 기업경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 고현정 뼈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