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는 인권침해”…옛 노량진시장 상인들, 인권위 제소

'구 노량진시장 대책위' 11일 인권위 앞 기자회견
"동작구청 불법 행정대집행 중 상인 등 인권침해"
  • 등록 2020-03-11 오후 3:36:42

    수정 2020-03-11 오후 3:36:42

[이데일리 김은비 박순엽 기자]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지난달 진행된 서울 동작구청의 행정대집행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동작구청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소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동작구청은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노량진역 인근에 설치한 노점을 강제 철거했다.

‘구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시행된 행정대집행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동작구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김은비 기자)
‘구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겨울철·한밤 중 행정대집행은 매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동작구청은 용역·직원을 동원해 불법 강제철거를 시행했다”며 “동작구청의 이러한 행위로 수많은 사람의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지난 6일에도 동작구청이 행정대집행을 불법으로 진행했다며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특수폭행,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용역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개인 물품은 파손되거나 도난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인권을 말살한 동작구청의 행위를 옛 시장 상인들과 대책위는 절대 넘겨버릴 수 없다”며 “이런 행위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서울시도 이번 행정대집행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윤헌주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옛)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인권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옛 시장과 관련된) 명도집행과 관련해 인권위에 제소했고, 인권위가 서울시·수협 등에 권고했으나 달라진 게 없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인권이 짓밟힌 동작구청의 행정대집행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2월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에 대한 인권위 권고사항을 무시한 서울시를 더는 넘겨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갈등은 지난 2005년 시작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비롯됐다. 일부 옛 시장 상인들이 비싼 임대료, 신 시장 운영 방침 등을 문제 삼아 이전을 거부하자 수협은 상인들이 옛 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 지난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수협은 10차례에 걸친 명도집행을 통해 옛 시장 부지를 폐쇄했다.

이후 옛 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8월 노량진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일부 상인들은 이곳에 노점을 차려 수산물, 건어물, 호떡 등을 팔았다. 구청은 지난해 12월 4일과 지난달 21일 두 차례 행정대집행을 벌였지만, 상인들은 노량진역 앞 노점을 다시 설치했다.

한편 동작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적용해 노량진역 광장, 노량진로, 장승배기로 등의 집회를 지난달 28일부터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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