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괴한이 침입했다"…허위신고한 30대 男 즉결심판

  • 등록 2018-12-17 오후 5:02:09

    수정 2018-12-17 오후 5:02:09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흉기 든 괴한이 침입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31·무직)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괴한 2명이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신지는 동두천시의 한 빌라로 파악됐으나, 신고 전화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일대에서 탐문한 결과 약 6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께 A씨를 찾아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은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위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는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허비될 수 있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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