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대통령실 집회 관련 소송비용 8000만원 책정"

지난 2일까지 3950만원 집행돼
  • 등록 2022-08-04 오후 8:21:33

    수정 2022-08-04 오후 8:21:3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찰청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관련 소송비용으로 8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용산 집무실 집회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을 총 8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2일까지 절반에 달하는 3950만원이 집행됐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인근에서 시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했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 5년간 집행한 소송 비용은 총 19억7000여만원이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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