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 서재, 아동 개인정보 무단수집…방통위, 과징금 처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 수집
"스타트업도 개인정보 보호의무 있다"…방통위 질타
  • 등록 2020-04-29 오후 3:12:09

    수정 2020-04-29 오후 3:12:0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아동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밀리의 서재에 대해 과징금 2280만원과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밀리의 서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또 지난해 해킹 공격으로 이메일 정보 11만7800여건을 유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과태료 3100만원 및 수사이첩 △엔앤비랩 과태료 2550만원 △엘림넷 과태료 1800만원 △올애즈컴퍼니 과징금 2100만원 △지음커뮤니케이션즈 과태료 500만원 및 수사이첩 △카페24 과태료 500만원 및 수사이첩 등의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원들은 스타트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질타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개인정보 접근 통제나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했다. 특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창룡 상임위원도 “소규모 영세사업자라도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이는 더 중요해졌다”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안타깝지만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정조치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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