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기본소득과 기존 선별적 복지의 장점을 모두 고려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올해 소득에 따라 상당수 금액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7일 소득, 연령, 피해여부 상관없이 전국민 개개인에 현금으로 일정금액(50만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현행 소득공제 항목의 기본공제를 삭제해 기본소득 지출액의 상당금액을 환수하는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제안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민 개개인에게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26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하지만 기본공제 삭제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로 8조원 가량을 다시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한데 이어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재정부담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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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현행 기본공제에서 과표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은 63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가령 부양가족이 3명이면 초고소득층의 세금절약 혜택은 252만원(63만원X본인포함 4명)의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자에는 50만원의 순혜택을 주고,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세금은 오히려 63만원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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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기준으로 연봉 약 4000만원, 8000만원 가정에는 90만원과 144만원의 기본공제가 사라져 각각 102만5000원, 44만원의 순혜택이 생긴다. 8000만원 가정의 순혜택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현금은 올해에 지급되고 세금환수는 내년에 발생하기 때문에 시차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방식을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1인가구에 적용하면 63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 13만원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50만원도 소득세 과세대상(50만원X42%)으로 21만원의 소득세 부담까지 감안하면 총 34만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통해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의 상당부분(초고소득층은 지급된 액수보다 더 큰 액수)을 다시 흡수해 재정의 건전성을 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인이 선정하는 금융계좌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수령할 수 있어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서 “노숙인 등 신원 파악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금융계좌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선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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