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2차전도 승소

서울고법, 증선위 측 항고 기각
'고의 분식 행정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중단' 판단
  • 등록 2019-05-13 오후 4:39:00

    수정 2019-05-13 오후 4:41:1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오른쪽 두번째)씨와 이모(맨 왼쪽) 부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 정지를 둘러싼 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처럼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고의 분식회계 등 쟁점을 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 제재부터 내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삼성바이오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증선위가 이날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그러나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유사한 회계처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항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의혹 규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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