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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 정지를 둘러싼 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처럼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고의 분식회계 등 쟁점을 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 제재부터 내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삼성바이오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그러나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의혹 규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