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25일부터 이의신청 접수..3월20일 확정

  • 등록 2019-01-24 오후 3:00:03

    수정 2019-01-24 오후 3:00:03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공시 일정(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해 전국 9.13%, 서울 17.75% 상승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관보에 고시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일 관보 고시에 동시에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다음 달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 후 3월 20일에 확정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에 팩스, 우편물(2월25일자 소인 유효)로 접수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실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가격조사·검증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각각 2월 13일, 4월 30일 공시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일정(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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