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현실과 동떨어져..조세정의 훼손"

참여연대·경실련, 단독·다가구 공시가격 분석
  • 등록 2018-09-11 오후 4:12:21

    수정 2018-09-11 오후 7:37:46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단독·다가구주택에 매기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건물 가격이 음의 값으로 나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자들이 세금 특혜를 받는 등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55만5353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실거래가는 2013년 2억6717만원에서 2017년 4억487만원으로 상승했지만,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6.7%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13년 54.4%에서 2017년 35.9%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제주도의 실거래가 상승률은 117.3%에 달했다.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은 낮았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였지만 실거래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반영률이 35.5%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데다 지역별·가격별로 편차도 커 조세정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 탓에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가 상당하고 임대사업자의 탈세 효과도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 발표 기준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의 건물 가격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등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택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에서 해당 대지의 땅값을 뜻하는 ‘공시지가’를 빼 건물값을 계산해보니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건물 가치가 음의 값이 되는 곳이 27군데(38.6%)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방배동 A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23억1000만원, 공시지가 37억2100만원으로 건물 가치가 마이너스 14억1100만원이었다.

경실련 측은 “국토부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50가지 이상의 과세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과표 통계가 전혀 정확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었던 것은 문제”라며 “한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들의 건물값이 마이너스라는 결과를 볼 때 과표 현실화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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