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비리 공직 배제] ⑤연구부정 - 2007년 2월 이후 표절판정 및 연구비 부정사용

박수현 靑대변인 22일 공직후보자 인사기준 발표
文대통령 대선공약 5대 비리 제외에서 7대 비리 제외로 강화
  • 등록 2017-11-22 오후 5:24:30

    수정 2017-11-22 오후 5:24:3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천신만고 끝에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한 청와대가 22일 병역기피, 세금탈루, 연구부정, 음주운전 등 이른바 7대 비리 관련자의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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