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빈병 반환거부 집중단속…과태료 300만원

환경부 불법행위 지자체 통해 점검
반환 요일·시간·병수 제한 등 과태료 대상
  • 등록 2017-02-06 오후 4:56:35

    수정 2017-02-06 오후 4:56:35

△환경부가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빈병 반환을 거부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사진=롯데주류 제공)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편의점에서 소주병과 맥주병 등 빈병의 반환을 거부하면 과태표 300만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녹색소비자연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신고보상제 시행 등으로 수도권 소매점(편의점, 슈퍼마켓 등) 2051개 조사결과 보증금 환불 의무에 대해서는 99.8%가 인지하고 있으나 28%가 여전히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 그간 제도 중심에서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달 중에는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매점의 보관부담 등에 대해서는 도매상 등을 통한 신속한 회수요청 및 우수 소매점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빈병보증금 인상분을 초과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한 업체 1001개 중 75%(753개)가 편의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매점 환불 참여가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다”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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